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
‘최저임금 삭감법’을 통과시켰습니다.
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
최저임금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.
노동자 ‘동의’ 없이는 바꿀 수 없던 취업규칙도
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.
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,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
제일 먼저,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.
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건드릴 자격 없습니다.
문재인정부는 '꼼수없는 최저임금 1만원'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.
최저임금 삭감법, 지금 당장 폐기돼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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