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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은 청와대에 직접 전달합니다.

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
‘최저임금 삭감법’을 통과시켰습니다.

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
최저임금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.
노동자 ‘동의’ 없이는 바꿀 수 없던 취업규칙도
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.

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,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
제일 먼저,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.

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건드릴 자격 없습니다.
문재인정부는 '꼼수없는 최저임금 1만원'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.
최저임금 삭감법, 지금 당장 폐기돼야 합니다.

최저임금법 개악으로
연평균 도둑맞는 금액

※ 입력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 수집되며 ip 등 개인정보는 일절 수집되지 않습니다.

※ 서명하며 남기신 정보와 연동되지 않습니다.

현재 임금 구성

아는만큼 정확히 (예: 1,573,770)

소정근로시간수는 하루에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시간으로 8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으로 표시, 시간은 30분단위로 반올림

복지 임금

※ 연봉에는 시간외수당, 연차휴가수당 등은 제외합니다.

만약 돈대신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1끼당 6천원*근무일로 계산

만약 돈대신 교통카드/주유비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라면 월평균 지원액수를 표시

만약 돈대신 숙박시설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인근 주택 월세액/공과금 등을 감안하여 표시

연단위로 지급되는 피복비, 맞춤형복지비 등

상여금 임금

명절수당/여름휴가비/체력단련비/효도비 등의 명칭으로 1년 중 정해진 날에 지급되는 금액

가정 1
2019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문재인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기준으로, 2019년 8700원, 2020년 1만원으로 하고 2021~2024년은 매년 시급기준 1천원 인상으로 가정함
가정 2
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서 별도의 임금인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
가정 3
법 개악으로 취업규칙 일방변경(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복지/상여금액과 현물지원 복지비를 현금지급으로 변경했다고 가정함)

최저임금 개악으로
연평균 도둑맞는 금액

현재 연봉: 0

2019 0
2020 0
2021 0
2022 0
2023 0
2024 0
6년 합계 0
  • 시간외노동(연장, 야간, 휴일노동 등)이 많은 경우, 상여금 등이 기본급 대비 "000%"와 같이 정해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둑맞는 금액이 가상 계산액보다 더욱 커집니다.
  • 호봉제, 근속수당 등 년도별 월급이 자동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계산기에서는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.(기본급액 상승으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)
  • 도둑맞은 금액이 '0'인 경우에도,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삭감되면 결국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.

선언인 한 마디